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.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상이하니, 각 지자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✏️ 대상자
건축물 소유주 또는 주택 임차인
✏️ 지원금액
✏️ 지원절차
신청서 접수 (읍면동 사무소) -> 방문 면적 조사 -> 슬레이트 철거
✏️ 우선순위
❶ 기초생활수급자
❷ 차상위계층
❸ 기타취약계층 *
* 장애인 포함가구, 한부모·다자녀·독거노인 가구 등에 해당하며,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※ 다자녀가정 :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함(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준용)
❹ 일반가구
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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